보험안내
종합보험안내
종류내용보상범위
대인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무제한
대물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사고건당 2,000만원까지
자손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인명 피해 사고인당 1,500만원까지

* 렌터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(대인,.대물,자손) 가입되어 있습니다.

차량손해(자차) 면책제도
고급(면책)자차슈퍼(면책)자차
발생시 면책한도까지 고객님 부담금 없음 소모품제외
* 현장출동특약 가입가능: 인수시 안내데스크 문의
현장출동특약 포함 + 발생시 면책한도까지 고객님 부담금 없음

* 자차보험은 1회성으로 사고 1회 적용후 소멸됩니다. (사고발생 시 반드시 현대렌트카로 접수)

* 현장출동특약 (현장 안내데스크에서 가입) : 휠, 타이어 펑크 및 파손, 견인(10km까지,구난제외), 방전, 차키 분실 및 파손에 대해 보상

* 고객은 임대차량에대한 자차보험 또는 회사가 보객을 보호하기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* 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바랍니다.
* 운전자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*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, 사고 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따로 지불하셔야
하며,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가액까지이며,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.
※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.
  •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  • 무면허 운전사고
  •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 -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  •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  •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사고
  •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
  • 사고 후 당사 미보고 사고
  • 1사고 1건 초과 사고
  • 타이어펑크 및 타이어파손 비용, 사고 후 견인, 현장출동(배터리방전, 키분실 등)비용은 자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(고객부담)
  • 12대 중과실 항목 위반시
    • (신호 및 지시 위반 / 중앙선침범, 불법유턴 /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/ 앞지르기 방법 위반 /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/ 횡단보도사고 / 무면허운전 / 음주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/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/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/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)
현장출동 특약서비스 안내
교통사고 대처요령
  • 꼭 확인하세요!
  • 사고발생시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대처요령을 숙지하신 후, 즉시 고객센터 (064-742-0087)로 연락주시어 사고상황 등을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.
  • 연락이 없을 시, 차량 반납 후 문제발생으로 인한 수리비(상대피해포함)는 전액 고객부담되오니,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사고현장보존상대방 인전사항 기재부상자 조치
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멈춰 가해·피해 차량의
위치를 스프레이, 백묵, 못 등으로 표시해 두고
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을 촬영 합니다.
상대운전자 인적사항과 승객, 목격자 등의
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 후 종합보험 미가입자
는 책임보험 가입 회사명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
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
응급처치를 받도록 합니다. 인사사고가 발생하면
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* 이때 피해자의 성명, 사고발생시각 및 장소 등을
알아두어야 합니다.